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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누575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아버지 C의 부탁으로 C에게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해주었고, 입금된 5억 원은 원고와는 무관하게 C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경영권 인수 및 포천시 K 외 5필지 합계 14,667평(이하 ‘K 토지’라 한다)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C에게 제공한 차명계좌에 해당할 뿐 C이 원고에게 위 5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 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 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 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