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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부산 사하구 B빌라에서 피해자 C에게 ‘사다리차를 임대ㆍ운전하여 빌라 외벽 방수공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사다리차 임대료로 하루 4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사다리차를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3. 7. 20.경까지 사다리차를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임대료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작업차 임대 확인 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