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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8 2019나221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G과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관계 1) G은 ‘I’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고만 한다)는 특수강철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3) G은 2016. 3. 20. 제1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과 관련하여, G과 제1심 공동피고는 실제로 위치를 특정한 1,587㎡를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편의상 G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5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45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주식회사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4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90,000,000원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4) 제1심 공동피고는 2016. 4.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한편 G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2016. 6.경 별지 3 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금융리스 받았다. 6) G은 2017. 4. 10. 제1심 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 90,000,000원을 2017.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이를 연대 보증하였다.

7 G은 2017. 11. 1. 제1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 잔금 9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