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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4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0. 23. 11:35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화 사거리 앞 도로에서 B 뉴 체어 맨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불법 유턴 혐의로 C 파출소 순 61호 근무자 경위 D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출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신분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11:35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역 부근에서부터 남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체어 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뉴 체어 맨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 11:35 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