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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정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57(영점삼오칠)%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도계읍 마교리에 있는 마교고물상을 경유하여 도계읍 마교리에 있는 영동카센터 앞 3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번호 없는 베테랑(10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미신고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알콜중독 등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형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