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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2가합18086

부당이득금반환및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7. 피고의 B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이 되어 2010. 1. 22. 피고와 사이에 B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요금(2급지) 및 운영시간 시간제주차 1일 주차 월정기주차 운영시간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후 10분마다 주간 야간 1,000원 300원 8,000원 90,000원 70,000원 매일 24시간 (연중무휴) 주차요금 감면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최초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권 50% 경감 경차(1,000cc 미만),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다자녀 가정 우대차량 스티커 부착한 자동차: 50% 경감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1년 주차요금 면제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사회 공헌장을 받은 자: 3년간 주차요금 면제 공무 수행중인 중구 소유의 자동차: 면제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ㆍ수탁 목적물인 주차장명: B공영주차장(2급지, 주차면 297면) 제3조 위탁기간: 2010. 2. 12.부터 2013. 2. 11.까지(3년간) 제4조 사용료 : 위탁관리에 따른 1년간 사용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13,000,000원이며, 계약기간 동안 총 3,039,000,000원으로 한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납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