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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488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러서야 범죄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 전액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15, 16, 17번의 교부받은 보험료란에 기재된 ‘741’만 원은 ‘542만 5천 원’의,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횡령금액란에 기재된 ‘없음’은 ‘-198만 5천 원’의, 순번 16번 횡령금액란에 기재된 ‘394만 원’은 ‘195만 5천 원’의, 순번 17번 횡령금액란에 기재된 ‘394만 원’은 ‘195만 5천 원’의, 합계란에 기재된 ‘134,071,960원’은 ‘128,116,960원’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위와 같은 금액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이 부분 각 원심 판결문을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