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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91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경기 의정부시 C 건물, 5 층 505호 및 5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PC 방’ 이라는 상호의 PC 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조은 저축은행과 대출금 8,500만 원, 대출 만기일 2018. 6. 20. 로 된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PC 방에 설치되어 있는 PC 75 세트( 본 체, 모니터, 주변기기 포함), 책상 및 의자 각 75개, 에어컨 2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피고인이 점유,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8,50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동산 일체에 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양도 담보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담보물 인 위 동산을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 13. 경 성명 불상의 중고 PC 판매업자에게 위 동산 일체를 7,0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양도 담보물 검수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