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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490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7. 11. 2. 8,000만 원, 2007. 12. 1. 3,000만 원, 2008. 1. 11. 3,000만 원, 2008. 2. 19. 8,000만 원, 2008. 7. 16. 2억 2,000만 원, 2008. 7. 17. 1,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3노3751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5. 1.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피고의 범죄사실은 ① C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08. 10.경부터 2009. 6.경까지 통정매매 또는 매매거래를 통하여 D, E, F, G 주식의 시세조정을 하거나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고, ② C 등 다른 공범들이 2007. 12. 12.부터 2008. 1. 28.까지 고가매수주문, 통정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시기관여주문, 종가관여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H, I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는 데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1. 가항과 같이 2007. 11. 2.부터 2008. 7. 17.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로부터 별지 표의 ‘입금 및 충당 내역’란 기재 해당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받았는바, 당시 시행중인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2010. 12. 1. 기준으로 원리금 175,583,980원과 그 중 원금 146,701,888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07년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