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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85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 지상에 현존하는 수목 및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2) 원고가 인도 청구하는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는 이 사건 피고 토지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행로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임차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ㆍ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