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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58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았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F과 싸우는 피고인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한번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은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충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 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을 먼저 밀어내자,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정황상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