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40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날짜불상경부터 2015. 6. 15.경까지 D유치원에서 127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커튼으로 가려진 방 4개를 만들어 각 방 안에 침대와 침구류, 샤워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업소내부 사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관련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