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22:20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남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독서 당로 334 금호 사거리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LH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측정기 출 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