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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8나20655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9행의 “피고와 사이에”를 “피고로부터”로 고쳐 쓴다.

제2면 제10행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행의 “채권자 D조합”을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4행의 “부당한다고”를 “부당하다고”로 고쳐 쓴다.

제4면 제7행의 “D조합”을 “G조합”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9행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으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특약사항으로서 “매수인은 대출상황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라고 기재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대출금)를 승계하거나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제1심은 위 특약사항의 의미에 대해 석명을 구하지 않고, 불합리한 해석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

(제1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B는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다. 다른 매수자를 찾고 있다.”는 등의 답변을 함으로써 잔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고, 그 후 피고와의 전화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