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단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부분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9. 27. 15: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천안대로 322, 선문 대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대전 쪽에서 천안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4세) 운전 피해자 E 소유 F 산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2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 교통법 제 148 조에서 정한 ‘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