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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76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80,000원 상당의 이과수 얼음정수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0.경 위 E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80,000원 상당의 이과수 얼음정수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감사자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수사기록 3-3권 40쪽), 정수기계약서 및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