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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1093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3. 3.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개발행위허가 신청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 건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3. 3. 원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 중 전남 완도군 I 전 1,777㎡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받았는데, 2016. 3. 8. 원고 C에게 ‘위 토지를 포함한 지역농지는 집단화된 곳으로 향후 농지의 연쇄적인 잠식우려와 인근 영농환경에 지장 초래가 예상되어 농지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나, 다, 라목의 기준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농지전용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0. 원고들에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협의 결과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불허가통보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각 불허가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신청지는 집단화된 농지가 아니고, 염분이 많아 농지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점,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잠식우려가 없고, 태양광발전시설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영농환경에 지장이 없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다른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들은 J 등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권을 양수하였는바, 피고는 J 등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