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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합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2.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2016. 5.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1:39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3-1 드림 시티 선교 교회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그곳 1 층 휴대전화 충전 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삼성전자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각 1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15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절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