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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8 2014고단2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 남편 B 명의의 의왕시 C 외 5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감정가 2,200,326,320원)에 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약 24억원(경매 당시 청구금액 : 약 19억 4,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B 명의의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8층 1809호(감정가 6억원)에는 캐피탈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원 (경매 당시 청구금액 : 약 4억 4,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E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약 8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4. 15. 범행 피고인은 2009. 4. 15. 오후경 의왕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15일에 300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5. 15. 범행 피고인은 2009. 5. 1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1억 2,000만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 이자도 매월 50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등본

1. 각 수사보고 채권자 상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