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7:50 무렵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봉일천시장 인근에서 9709번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창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수 회에 걸쳐 왼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가슴, 배 부분을 문지르고,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버스 내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