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7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4391』 피고인은 2020. 1. 12. 22:3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100만 원 권 수표 1장을 분실하였는데 피해자가 찾아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H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타이어와 뒷바퀴 타이어를 드라이버로 찔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399』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17:51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퇴거불응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일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너는 나한테 걸리면 뒈져. 너는 낮이고 밤이고 내가 너 칼로 내가 찔러 죽일테니까 너 조심하고 다녀라. 너는 내 눈에 걸리면 내가 낮이고 밤이고 내가 칼로 아주 오려낼 거니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