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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7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12. 0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성분감정의뢰(소변),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첨부에 관한, 피의자 A의 소변 정밀감정결과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 투약에 대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