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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5 2014고단1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32』 피고인은 2014. 8. 11.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뉴스킨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63,000원을 송금하면 뉴스킨 화장품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뉴스킨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88』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12:18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알집매트 5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택배비 13,000원을 포함하여 총 653,000원을 송금하면 다음 날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알집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3,000원, 다음날인 2013. 7. 11.경 16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215,130원을 송금받고, 1,58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