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83』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E 빌딩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 수출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10. 경 이후 수익 악화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2015. 9. 말 폐업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 H 등에게 의류 운송이나 원단공급을 주문한 2015. 7. ~9. 은 폐업을 목전에 둔 시점으로 돈이 없어, 회사에 입금되는 의류 수출대금을, 이전에 의류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던 업체에 일부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비, 직원 급여, 금융권 대출 8억여원에 대한 이자 등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의류 운송이나 원단공급을 주문하더라도 제대로 이를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 이라는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의류 제품 운송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부터 2015. 9. 17.까지 81회에 걸쳐 피고 인의 회사 의류 제품을 일본으로 운송하게 한 후 그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아 운송비 합계 3,173,89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및 2015. 8. 7., 2015. 8. 11.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 이라는 원단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 원단을 공급해 주면 익월 말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8. 경 원단 1,040 야드, 2015. 8. 29. 경 원단 2,780 야드 및 3,360 야드 등 합계 7,180 야드 20,521,510원 상당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 이라는 원단 납품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