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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1:40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준코 주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준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채혈 동의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이 2004년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 취 운전 거리가 5m에 불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