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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나203119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4쪽 하단 4행의 “2017. 1. 11.” 부분을 “2016. 1. 11.”로 고친다.

제7쪽 11행 “을라 제12호증의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J정신건강의학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9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망인에 대한 2015. 5.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사망 전 망인이 겪었던 실신 증상, 팔다리 발작 및 경련 현상, 귀가 아프거나 울리는 현상, 의료진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하며 집에 가려 한 행동 등을 망인의 정신과적 증상을 특정지울 수 있는 판단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정신분열증과 연관지울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망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의 근거가 부족하다.

사망 전 망인이 보여준 증상에 비추어 망인을 피해망상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으나, 사고일인 2016. 1. 11. 당시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교통사고 접수 당시의 통화내용 녹음 파일에서 위치를 묻는 질문에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답하였고 사고 처리에 대한 판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이나 흥분상태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로는 판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