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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7고단24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 세) 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50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다가가 " 너를 순천에서 죽이라고 전화가 왔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명함을 줘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장면 녹화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