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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노42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십 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업무 방해 전과도 4회나 되며, 특히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폭행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범행을 저질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