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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7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736』 피고인은 2019. 3. 12. 1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생활용품점에서, 손님으로 매장 안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위 생활용품점 부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천사수정테이프 2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건 총 38개를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담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588』 피고인은 2019. 4. 7. 15:06경부터 같은 날 15:44경까지 서울 금천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화장품 매장 앞 노상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겔라비트무어 비타민크림’ 1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라운드랩 독도클렌저’ 3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센카퍼펙트휩 클렌저’ 4개, 시가 17,900원 상당의 ‘센카퍼펙트화이트클레이 클렌저’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미장센퍼펙트 세럼’ 2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퍼펙트세럼 로지페탈에디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우루우루 화장솜’ 3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달리프 샴푸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318,9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353』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2:0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6,980원 상당의 ‘댕기머리샴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