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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4 2018가단106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원고와 C은 2002. 4.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3명을 두었는데, 피고는 C과 사이에 2018. 1.경 전후 불상의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자료의 액수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자녀의 수, 피고와 C의 교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과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행위 및 그 밖의 경과,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재산 기타 경제적 형편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