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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19 2015가단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계주인 원고와 사이에 2013. 5. 29. 계금 2,500만 원, 총 10구좌, 기간은 2013. 5. 29.부터 2014. 3. 24.까지(300일), 계불입금은 일 105,000원으로 된 계의 1구좌에 가입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4. 원고와 사이에 위 계의 계금을 3,000만 원, 계불입금은 일 12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 구좌에 가입할 때 계불입금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7.부터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는 계주인 원고에게 총 계불입금 37,800,000원(=126,000원×300일)에서 이미 지급한 8,982,000원의 잔액 28,81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