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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6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장기 요양 급여를 지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행한 하나의 행위로 저질러 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형법 제 40 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67조 제 2 항 제 2호(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피고인은 약 3년 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1억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