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확인][하집1989(2),622]
가. 미합중국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
나. 입양이 양친될 자격이 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절차는 양자될 자가 고아인 것처럼 꾸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위 입양의 효력
가.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 리스테이트먼트 제78조, 섭외사법 제4조 등에 의하여 위 당사자들의 주소지법인 우리나라의 입양관계법률이다.
나. 입양이 양친될 자격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비록 간편하게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절차를 밟기 위하여 양자될 자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보호되고 있는 고아인 양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이중호적을 만들어 일가창립을 하게 하고 이에 기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입양인가를 받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입양이 무효라거나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청구인 1 외 2인
피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들은 청구인 1, 2와 청구인 3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입양증명), 갑 제2,3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4호증의 1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1, 청구외 2, 당심중인 청구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 1과 청구인 2는 법률상 부부로서 외국인인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미시시피주의 시민들이고, 청구인 3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청구인들 사이에서 1979.10.8. 출생한 딸로서 1986.10.15. 입양특례법에 따른 서울가정법원의 입양인가결정에 의하여 청구인 보예테 부부에게 입양이 된 사실 및 청구인 보예테 부부는 1985.9. 이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면서 생활하여 온 사실과 피청구인들은 위 입양의 존부 및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보예테 부부는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이건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우리나라의 법원에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섭외사법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인즉 먼저 이건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의 주소가 대한민국에 있음은 명백하므로 이건 입양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 리스테이트멘트(제2판) 제78조(미시시피주법 또한 같다), 섭외사법 제4조 등에 의하여 이건 당사자들의 주소지법인 대한민국의 입양관계에 관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건 입양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1,2,3,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각서), 갑 제8호증(진술서인증서), 을 제4호증의 2(주민등록표등본), 을 제6호증의 2(결과통지), 을 제9호증의 1(입양동의서),2(주민등록표), 을 제11호증(서신)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1, 청구외 2, 청구외 3, 원심 및 당심증인 청구외 4, 당심증인 청구외 3의 각 증언 (다만 위 청구외 1, 청구외 4의 각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 2는 청구인 3을 임신한 당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데다 이미 1남 2녀를 출산한 바 있어 위 아이의 출산을 꺼려 낙태를 하려고 하였으나 낙태를 하게 되면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3을 출산하게 된 사실, 피청구인 2는 위 김은영을 출산한 직후부터 출산한 병원 원장에게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를 주라는 말을 하였고 집에 데려와서도 동네사람들에게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를 주겠다고 말을 하는 둥 하면서 위 김은영의 돌이 지날 때까지 피청구인들은 부모로서 성실하게 돌보지 아니하다가 이를 딱하게 여긴 피청구인 2의 여동생인 청구외 1이 1980.12.말경 광주 친정으로 청구인 3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피청구인들은 이를 쾌히 승낙하여 위 청구인 3은 그때부터 1982.5.경까지 광주 외할머니 집에서 양육되다가 그후 서울, 군산 등의 친척집으로 전전하면서 1985.11.경까지 친척들 손에서 양육된 사실, 때마침 피청구인들은 1985.12.하순경 위 청구외 1와 약혼관계에 있던 청구외 6으로부터 동인의 누나인 청구인 2와 그의 남편으로서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는 청구인 1이 슬하에 자녀가 없어 한국어린이를 입양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청구인 3을 청구인 보예테 부부에게 입양시킬 의사를 갖게 되어 피청구인 2는 위 청구외 6의 소개로 1986.1.10. 청구인 3을 데리고 서울 힐튼호텔에서 청구인 2를 만나 위 청구인 3을 청구인 2에게 인도하였으며 다음날에는 청구인 보예테 부부와 피청구인들 부부가 위 호텔 커피숍에서 모두 만나 피청구인들 부부는 자신들은 자식들도 많으니 청구인 3은 미국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막내딸인 청구인 3을 청구인 보예테 부부에게 입양시킬 것을 승낙한 사실, 이에 청구인 보예테 부부는 바로 청구인 3을 데리고 주거지인 대구로 내려가서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있고 1986.10.부터 대구에 있는 미8군 유치원에 입학시켜 1987.2.까지 교육을 받게 하였고, 1987.9.부터는 청구외 7라는 이름으로 대구 아메리칸 스쿨에 입학시켜 정규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청구인 3도 청구인 보예테 부부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있는 사실, 한편 청구인 보예테 부부는 청구인 3을 양육하기 시작한 직후인 1986.1.중순경 청구인 3에 대한 입양절차를 입양 알선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대구사무소에 의뢰하였는바. 동 대구사무소에서는 친부모를 데려와 달라고 요구하므로 청구인 2는 그 무렵 피청구인들을 대구로 내려오게 하여 위 대구사무소에 함께 가 소장인 청구외 4를 만난 사실, 위 청구외 4는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3을 청구인 보예테 부부에게 입양시킬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는 입양특례법의 의한 간편한 입양절차를 취하기로 하여 청구인 3을 1981.10.8. 미혼모가 출산한 여아로서 그 친모가 양육을 포기하여 위 복지회에서 보호하고 있는 고아인 양 가장하여 1986.7.24. 동 복지회 원장인 청구외 8을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서울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성과 본을 창설하여 일가창립의 호적을 만들게 하고 양친될 자의 자격을 조사하는 등 입양특례법에 의한 절차를 거친후, 청구인 보예테 부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청구인 3에 대한 입양인가결정을 받고 1986.10.22. 입양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들은 1986.3.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 보예테 부부에게 입양대가로 금 3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청구인 2의 여동생인 청구외 1와 위 청구외 6과의 약혼관계가 깨어지는 등의 감정문제가 얽히자 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취한 위 입양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 3의 입양을 취소함과 아울러 신병인도를 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분쟁을 알게 된 청구인 김은영은 실부모인 피청구인들에게는 돌아가지 아니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이정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1의 일부 기재와 위 청구외 1, 청구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3의 입양은 양친될 자격이 있는 청구인 보예테 부부와 그 실부모인 피청구인들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간편하게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절차를 밟기 위하여 청구인 3이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보호되고 있는 고아인 양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이중호적을 만들어 일가창립을 하게 하고 이에 기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입양인가를 받은 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들이 입양승낙시에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절차가 아동의 복지를 공고히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한 목적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위 입양이 무효라거나 또는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입양을 승낙하게 된 것은 청구인 3을 청구인 보예테 부부에게 입양시키면 청구인 2의 남동생인 청구외 6이 피청구인 2의 여동생인 청구외 9와 결혼하여 미국에 갈 수 있고 미국에 가면 청구인 3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청구외 6의 말에 기망당하여 승낙하게 된 것이나 청구외 6은 그 이후에 고위적으로 위 청구외 1와의 약혼을 파기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구인 2의 동생인 위 청구외 6과 피 청구인 2의 동생인 위 김연선의 혼약이 파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혼인의 성립을 위 입양의 전제로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등 주장과 같은 조건부 입양승낙은 신분행위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피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3의 입양을 승낙한 일이 없는데 청구인 보예테 부부와 홀트아동복지회 대구사무소 소장인 청구외 4가 공모하여 인장 등을 위조 행사하여 입양인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입양은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양은 양부모인 청구인 보예테 부부에 대하여 실부모인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3의 입양을 승낙하므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입양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입양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보예테 부부와 청구인 3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어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 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은 정당하고, 피청구인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