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516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이 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4:08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테라스 앞에서, 그 곳 에어컨 실외 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별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이 별건과 병합되거나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각 사건 죄책의 비중, 형벌의 목적을 고려 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