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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8 2020고단10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8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1.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9. 0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합성동 CGV사거리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등 확인), 1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상해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