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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5001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782,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06. 11. 11.부터, 피고 B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피고 A가 1997. 11. 20.경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65,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 B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