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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6가단53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원고 B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1993. 2. 26. 사망)와 망 L(등기부상 이름: M,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K가 사망한 후인 1998. 4. 13. 그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A 명의로 그 중 3/10 지분에 관하여, 딸인 원고 B 명의로 그 중 2/1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하고, 원고들의 위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2. 2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1998. 4.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망인은 2016. 5. 27.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망 K의 아버지인 망 N(2007. 4. 27. 사망)과 1979. 10.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사망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N과 망인이 원고 A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를 날인하는 방식으로 등기원인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원고 A 지분’란 및 ‘원고 B 지분’란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