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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1 2014고단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4. 10.경부터 구미시 M에 있는 N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2. 3. 30.경부터 피고인 B에게 위 주유소의 관리를 맡겨 계속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07. 12.경부터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2. 3. 30.경부터 실제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주유소를 관리하는 소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각각 화물차 운전사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사들이 국토교통부에 특정 신용카드를 유류구매카드로 등록하고 화물차에 연료용 경유를 주유한 후 해당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사에서는 주유대금에서 보조금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청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신용카드사에 주유량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유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차량용 연료인 경유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값이 싼 난방용 실내등유(이하 ‘등유’라고 한다)를 주유한 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주유대금을 허위로 결제해주거나,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주유하고도 경유만 주유한 것처럼 주유대금을 허위로 결제하고, 또는 화물차에 실제 주유한 경유의 양보다 부풀려서 많은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주유대금을 허위로 결제해주어 이를 근거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화물차 운전사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자기가 부담하여 카드사에 납부하고, 이에 속은 지방자치단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