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12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74,140원과 그 중 4,810,035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같은 해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74,140원과 그 중 4,810,035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같은 해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