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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20가단2135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345855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3년 12. 말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4.경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을 이 법원 2019가소345855호로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2. 6. ‘원고는 피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1.부터 위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퇴사할 무렵 피고에 대하여 약 2천만 원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위 퇴직금 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은 위 상계 약정으로 소멸하였다. 설령 위와 같은 상계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 9. 21.자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2011. 3.경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7,636,706원을 지급한데다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설령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위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