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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3.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려 한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