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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22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1: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주공아파트 4단지 주차장에서 같은 구 삼락동에 있는 앞 명성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