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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7 2012고단315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1.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도박 관련 범죄전력이 3회 더 있으며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구시장파’ 부두목이고, 피고인 A는 1993.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도박 범죄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D는 2005. 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F은 200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박 관련 범죄전력이 6회 더 있고, 피고인 G은 2003.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박 관련 범죄전력이 3회 더 있으며, 피고인 H는 2003.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박 관련 범죄전력이 4회 더 있고, 피고인 I는 2007. 12.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박관련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1. 피고인 A, B, C, D의 도박개장 피고인 A는 군산시 일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을 주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도박을 할 사람들과 도박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C에게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도록 하는 등 도박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속칭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소를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