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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2522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채용형 인턴 및 4월 시보 임용자(총 80명) * (덧붙임 1) 근무평정 대상자 명단 -(결과활용) 정규직 임용 결정에 활용 ㆍ(정규직 임용) 평가결과 70점 이상 득점자 중 본부장(원장)의 정규직 임용 추천을 받은 자 ㆍ(임용심사위원회)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자 또는 정규직 추천을 받지 못한 자 등을 대상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통한 정규 임용 결정 ㅇ 임용심사위원회 운영(필요 시) -(심의대상) 신규임용(시보)된 4급 이하 ① 시보기간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자 ②시보기간 중 견책 이상 징계(예정)자 ③ 시보기간 중 중대한 민원 야기자 ④ 그 외 정규직 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자 -(심의대상) 신규임용(시보)된 4급 이하 직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심의내용) 정규직 임용(전환)을 위한 자격 여부 심사 -(결정방법)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그 외 사항은 인사규정 제48조와 제53조의 보통인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름 행정사항 ㅇ (유의사항) 본 근무평정은 정규직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각 소속장은 인턴ㆍ시보기간동안 관찰된 행동ㆍ업무실적 등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능력 ㆍ태도 평가 * 형식적이고 온정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ㅇ (평가자) 평가기간(6.17.~6.21.) 내에 모든 평가를 완료하고, 역량평가 심사표(덧붙임 2)를 인재개발처로 송부 * 공문 발송(붙임은 ‘별도 송부’표기) 후 원본은 인재개발처로 직접(우편) 제출 ㅇ (소관 본부장)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6.21.(금)까지 정규직 임용 건의서(덧붙임 3) 작성 후 인재개발처로 송부 * 공문 발송(붙임은 ‘별도 송부’표기) 후 원본은 인재개발처로 직접(우편) 제출 ** 정규 임용 추천서 원본 제출 시, 역량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