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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1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48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36] 피고인은 평소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에게 귀찮게 연락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21:0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F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생을 때렸다가 어머니로부터 심한 질책과 꾸지람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던 중 욕설을 하고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테니 다음날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과도(칼날길이 13.5cm, 총길이 24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17:3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같은 날 18:24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 I 지하 ‘J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106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19:25경 피해자에게 ‘선물 줄 것이 있다. 마음의 준비 좀 하게 잠깐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돌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0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106호실에 온 노래방의 업주와 종업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35] 피고인은 2014. 1. 2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K건물, 6층 ‘L’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느라 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