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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1:51 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 광양읍 )에 있는 광양 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음주 수치 상태에서 운전 하다 신호 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알콜 사용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으면서 절대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는 약 7년 전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