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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재노16 (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752-2(분리), 2969(병합), 2014고단182(병합) 사건에서 2014. 2. 2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14. 5. 9. 피고인의 범행이 경합범이 아니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1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죄명을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