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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53%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함께 가는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ood 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3~6번

1. 판시 전과 : 검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