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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9 2019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00경 사천시 B상가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