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923』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8. 00: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바이더웨이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상품들을 가득 집어와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계산대 앞에 늘어놓은 뒤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이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 진열대에 늘어놓은 상품 중 임페리얼 양주 2병, 숙취해소음료 2개, 트럼프카드 1개, 속옷 1개, 우산 1개, 술안주 떡갈비 2개 총 시가 119,9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8. 16: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상품들을 가득 집어와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계산대 앞에 늘어놓은 뒤 위 편의점 종업원인 I가 계산 기계 작동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진열대에 늘어놓은 상품 중 콘돔 3통, 육포 2개, 오징어 1개, 남성팬티 1개, 여성팬티 1개, 여성스타킹 2개, 말보로 담배 1개 총 시가 66,600원 상당을 계산대 앞쪽에 있던 판매용 비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09:3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이 잠시 접수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접수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병원출입용신분증카드 1개를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0. 12:2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옷가게에서 잠시 맡겨 놓은 종이가방을 찾으러 왔다며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3세)에게 다가가 “내 자지가 하얗다, 애인만 없었으면 너랑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